‘무리한 수사’ 비난 차단위해 과정 전부 녹화…현직 법무장관 부인 사상 첫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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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50분 경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1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조사 시간은 5시간…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시기와 조사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왔다. ”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및 한국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었다. 이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별로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서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 되면 영장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1,2차례 정도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정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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