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는 시점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하면서 시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깜깜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사전공개로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이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전날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야당의 ‘황제소환’ 비판이 있었고, 조 장관 소환조사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계기가 어떠하든간에 인권보장을 좀더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대검찰청 관계자 질의 응답 ▽
▶조국 장관 부인 소환 앞두고 이런게 발표되니 시기상으로 장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8월부터 대검 내에서 전 대검 내 부서가 참여하는 수사공보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을 해왔다. 오늘 말씀드린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포함해 여러 개선책을 이미 준비 중에 있었다. 올해 2월에는 대한변협과 법조언론인클럽과 함께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도 진행했고, 6월에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준비하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
▶발표를 오늘 한 특별한 이유는?
=계기가 어떠하더라도 국민 인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건관계자 범위는?
=피의자도 당연히 포함되고 참고인도 포함된다. 피의자, 참고인 포함된다고 하면 사건 관계인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겠다.
▶공인도?
=공인 포함해 공개소환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저희가 내놓는 대책이다.
▶비공개소환 어떻게?
=소환일자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 원칙적으로 사전에 소환 일시와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내놓는 원칙이고 구체적인 세부적 시행방법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공개소환 전면적 폐지하게 되면 촬영이라던지 포토라인이라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제같은 경우 별관으로 사건관계인 빼는 경우 있었는데?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개선대책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경심 비공개 소환, 황제소환 지적…오해 살만한 여지 있는데?
=계기가 어떠하든간에 인권보장을 좀더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하고 이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
▶알권리 측면에서는? =검찰수사에 대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조활보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 갖고 있다. 사건수사를 저희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 형태의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검찰 출석하는 상황에 대해 그때 사건관계인에 대해 언론에 촬영이라던지 사전공개로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이번 조국 수사에서도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은 1층으로 출입하고 어떤 분들은 지하로 공개소환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형평성 논란...검찰이 자의적으로 소환대상자 선별해 언론에 공개해 왔다는 비판 제기될 수 있어
=그런 점 감안해 공개소환을 사건관계인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
▶공개소환이라는 부분이 언론의 수사감시 효과도 있었는데, 비공개 소환할 경우 검찰 내에서 알리지 않을 경우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일부 사건의 경우 무마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언론의 검찰수사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역할과 기능. 당연히 존재하고 지대하다고 생각. 알권리 문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언론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돼야 할 가치...다만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검찰에 소환사실이 알려저서 청사 내부에서 촬영되고 그것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언론을 포함해 각계에서 제기돼 온 게 사실. 여기에 대해 개혁방안을 검찰이 내놓은 것. 사건수사를 깜깜이로 하거나 사건수사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감추거나 하는 일 없도록 공보방식에 대해 더 세심한 배려 기울이겠다.
▶어떤 예외도 없이 공인이든 누구든 적용되는 것?
=그렇다. 공개소환을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폐지하겠다는 것. 공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 공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던지 수사공보 할 수 있는 범위 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검찰청사에 언제 어느 시점에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취지.
▶지금도 피의자 본인 동의 없으면 알리진 않았는데 =현재준칙상 보면 공적인 인물들, 언론에서 확인요청하거나 물리적 충돌 예상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된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먼저 제기됐고 검찰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한 것.
▶공보준칙 자체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닌가?
=그건 법무부 훈령. 준칙 바꾸는 것보다 일선에서 업무수행하는 기존 업무수행방식을 바꾸는 것이 준칙 바꾸고 훈령 바꾸는 것보다 더 실무상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집행하겠다는 것. 개혁안이라는게 법적제도나 법령상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있다. 그보다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하겠다.
▶조국 수사가 계기가 된 건 아닌가? =수사현안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 계기가 어떠하던지 무엇이던지 떠나서 인권보장이 조금 더 철저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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