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54)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8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과 상의 끝에 웅동학원을 사모펀드와 함께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소송 사기와 채용 비리에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52)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조 씨에 대해 4일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 연루 여부를 집중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채용 비리와 사기 소송 등 사학 비리 결정판”
검찰이 조 씨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배임 혐의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조 장관의 부친 조변현 씨(2013년 작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에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학교 이전 공사를 맡긴다. 이 공사의 하도급을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맡았다. 공사대금은 16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고, 고려시티개발은 은행 빚 9억5000만 원을 갚지 못해 공사대금 보증을 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돈을 대신 갚았다. 조 씨는 회사를 청산하고 2006년 페이퍼컴퍼니 ‘코바씨앤디’를 설립했다. 그사이 미지급 공사대금 16억 원에 연 24%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면서 채권이 52억 원으로 불어났다.
조 씨는 코바씨앤디와 부인에게 각각 42억 원과 10억 원을 넘겼다. 코바씨앤디 등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7년 승소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 과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조 씨의 당시 부인(2009년 이혼)도 2017년 같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이때도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는 2010년대 중반 무렵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조 장관 사건이 불거진 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도 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돈을 받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조 장관, 고려종합건설과 웅동학원의 이사
검찰은 조 장관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웅동학원의 일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선을 그어 왔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해 조 장관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간의 수상한 소송이 이뤄졌을 당시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소송 과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선 조 장관에게 웅동학원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씨의 전부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낼 2006년에 조 장관은 학원 이사였다. 두 번째인 2017년 소송 당시엔 조 장관은 이사가 아니었지만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이사였다.
조 장관이 웅동학원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조 장관은 자신이 고려종합건설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989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검찰은 조 장관의 PC에서 웅동학원 관련 소송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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