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조국 법무부 장관, 법무부 청사 출근길)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간부회의)
조 장관과 윤 총장은 7일 각각 ‘국민의 시각’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조 장관은 검찰을 ‘법조 카르텔’로 지칭하며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윤 총장은 ‘능동적 개혁’을 통한 내부 개혁에 무게중심을 뒀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와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로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 개혁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직접 수사 이어 ‘감찰권’까지 개혁 대상으로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은 지난달 30일 발족한 법무부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주도하고 있다.
개혁위는 7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권한을 ‘2차 감찰’로 축소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규정 등을 즉시 삭제하고, 법무부 내에 감찰전담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고, 검찰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또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 보장 강화 등을 4대 검찰 개혁 기조로 선정했다.
앞서 개혁위는 1일 특수부 등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제안한 첫 번째 권고에 이어 검찰을 향한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수부 폐지를 거론하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부 여당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접 수사권과 감찰권을 빼앗아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임으로써 윤 총장을 전면적으로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 장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43·35기)는 7일 “(개혁 권고가) 지금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이나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다. 우려나 염려가 표면화됐다고 하면 개혁위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의 3번째 개혁안… “개혁 주체로 전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심야 조사’를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조사 종료 시간을 당겨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단, 사건관계인이 본인의 검찰 조서를 열람하기 위해 늦게 검찰을 나서는 것은 제외된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2차 조사에서 오후 11시 55분 귀가했으나 오후 7시부터는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 개혁안의 직접 수혜를 받은 건 아니다.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브리핑에서 “개혁안 발표가 정 교수의 심야 조사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특수부 축소,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사이 3번째 개혁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먼저 꼭 개혁해야 할 부분을 선별적으로 개혁한다는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검찰의 힘을 모두 빼버리려는 프레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의중은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는 피동적 태도가 아니라, 개혁 주체라는 능동적 사고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법무부와 국회가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의 취지를 받아서 인사나 제도 등으로 완결해주면 궁극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가 빨리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 / 과천=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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