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日 독도 영공침범하면 단호한 대응조치 시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8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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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매뉴얼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종료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 측이 더욱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와서 그런 상황을 야기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군은 통상 타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을 할 경우 경고방송 및 진로차단→경고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 매뉴얼로 대응하고 있다.

박 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우리 독도영공을 침범한다면 그것도 통상적으로 해석해서 대응해야 하냐”고 최 의원이 지적하자, “(일본의) 독도 영공침범은 한 번도 없는데 독도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침범을 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때는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다소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 의장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오는 11월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아울러 일본이 지난 2일 북한의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 초기 분석에 실패해 2발로 오인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1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1발을 발사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면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본이 증명한 것이냐”고 묻자, 박 의장은 “네”라며 긍정했다.

도 의원이 다시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는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냐”고 재차 묻자 모두 “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지난 7월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침범 당시 ‘군사적 조치’(강제착륙 및 격추사격)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등을 비상출격시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에 360여 발의 기총사격까지 실시했다.

박 의장은 최재성 의원이 ‘4단계(강제착륙 및 격추사격)를 준비했냐’고 묻자 “사실 거기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고려를 했다”며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고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간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냐(의 문제였다)”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위해행위를 하는 의사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제착륙시키거나 격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관계를 따졌을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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