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헌금을 모집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욕설뿐만 아니라 헌금통을 들고 와 헌금을 모집했는데 정치 행위가 아닌 종교행사라 볼 수 있는가’라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박 총장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광화문 집회는 종교행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분은 특정 후보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최근에는 원로 목사를 모아놓고 내년 총선까지 좌우 정계개편을 다 완성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이 정치 활동이 아닌가. 목사가 대한민국 정계를 개편하나. 선관위에서 너무 관용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례처럼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판단기준과 같다”며 “이 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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