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10개 혐의
허리수술 받는다던 조국 동생… 강제 구인되자 영장심사 포기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사문서위조 혐의의 첫 재판을 열흘 앞둔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3일과 5일에 이어 조사 횟수는 3회로 늘었지만 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마라톤 조서 열람’으로 조사 시간은 10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추천해줬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밤중 동양대 PC 반출(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강의자료를 수집하러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발급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몰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한 김 씨를 함께 불러 정 교수와의 진술을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근무했던 한투증권의 목동지점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김 씨와 정 교수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에 관여하고, 자녀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관여한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9일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장관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52)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8일 조 씨를 부산의 D병원에서 강제구인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주치의 면담과 소견서를 토대로 조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이를 집행했다.
조 씨 측은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만으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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