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장관 권한행사로 수사방해” 헌법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범죄 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과 처 정경심 교수 및 딸 조민, 동생 조권,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행위’로 △특수부 축소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압력 행사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들과 비교할 때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자유한국당#헌법소원#조국 법무부 장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