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9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기가 막힌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며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3분경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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