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치의 날”…野, 조국동생 영장 기각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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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9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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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0.9/뉴스1 © News1
야권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조국 장관의 개입에 의한 ‘농단’, 사법부의 ‘편향적 판결’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후 조 모씨의 발걸음은 꽤 가벼워 보였다”며 “영장심사 날짜에 맞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려 했던 환자였다지만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인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국민의 눈엔 이상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에서 이상한 것이 허리 디스크의 진실뿐만이 아니다”며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장학금을 받은 조국 딸처럼, 조국 동생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탈당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의 김기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무너졌다. 상식적인 민심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은 들어야 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와 빠른 결론에 힘써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한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증거인멸과 해외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할뿐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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