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에 보훈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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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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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 News1
여야는 10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도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전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여론의 비판을 받자 다시 ‘전상’ 판정을 내린 국가보훈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한국당 의원은 “작전 중 북이 매설한 지뢰로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전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로 봐서 공상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라며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공상이라고 판정했다가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니 전상으로 판정했는데, 대통령이 지시하면 바뀌는 것이고,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김 의원 지적에 “그 부분은 정말 아니다”며 “(공상 판정은) 문헌적으로 해석해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북한 눈치 보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의 발발 때문에 재심의를 하지 않았는가. 또 전 정권의 영웅이기 때문이라는 등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보훈 대상자 예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유공자법시행령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미흡해)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전상으로 인정하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상해를 입거나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인사법 시행령은 2015년에 개정됐는데 이것에 맞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훈처가 보훈대상자를 줄이려고 궁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하 전 중사가 전상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판정이 바뀐 것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재면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아버지는 왜 과거에는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는데 유공자가 되었는가. 손혜원이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하 전 중사와 관련해 “(하 전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린) 보훈심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한 사람이다. 보훈대상자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보훈 관련 경력이 없는 육군 중위 출신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보훈심사위원 중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이 ‘전 정권의 영웅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 기준이면 정권 바뀌면 서훈을 다 삭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한 사고가 전상이면 적이 아군 측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은 무엇인가. (전상 기준에는) 아군이 적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도 (적의 지뢰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아군이 설치한 폭발물도 자연재해 등으로 위치가 바뀔 수 있는데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보훈심사위원 중 정당에서 또는 이념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가”라며 “민변 출신 변호사 등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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