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고등학교 재직 시절 의학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려 사회적 논란이 일으킨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미성년 논문 공저자를 막을 수 있는 ‘개선안’(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성년 논문 공저자를 막을 개선안을 만들으라는 과방위 위원들의 요구에 “알겠다”면서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07년 이후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 중 교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총 24건 논문에서 교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해당 논문 등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현재까지 약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신 의원은 “논문 한 편을 쓰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다름 사람의 성과와 희망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면서 “공저자를 참여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며 연구비 환수 등 그에 상응하는 것 처벌을 담아야 한다.
이어 ”‘연구개발사업규칙’ 등에 저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미성년 저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정혜 이사장은 ”공감한다“면서 ”저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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