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 무더기 채용비리…징계는 0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6시 38분


코멘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음에도 수사의뢰를 제외한 징계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0곳의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에서 74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지만 수사의뢰 2건, 주의경고 46건, 기타 26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1건도 없다.

신규채용의 경우 Δ계획 미흡 Δ채용계획과 달리 모집분야 변경 Δ서류면접 운영 불합리 Δ합격자 원본 서류 미확인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규채용 시 근거 없이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했고, 국립광주과학관은 심사위원 심사표에 대상자의 가점(5점)을 미리 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18년 사무국장 채용시 응시자 1명에 대해 서류면접 전형만 거쳐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수 사례가 적발됐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전환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국립대구과학관은 14명을 평가없이 전환 채용하고, 울산과학기술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정규직 전호나 추진시 기준일을 현재 근무 중으로 하지 않고 2017년 7월21일 이후 신규임용자만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와 부당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징계 처분이 단 1건도 없이 일괄적으로 기관주의 수준으로 그친 것은 조직적인 봐주기 감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기부는 아직도 실제 감사결과를 정리한 자료 전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은폐라는 오명을 받기 전에 조속히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