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 씨(63·개명 최서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못 쓰게 했다”라며 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 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최 씨를 두 차례 불러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 씨(63·개명 최서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못 쓰게 했다”라며 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 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최 씨를 두 차례 불러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 등을 강요했다”며 “불응할 경우 접견 시 구치소 직원을 배석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서신교환, 류 전 최고위원 접견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최 씨에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면서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딸의 억울함을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 같다”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전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또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김 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인 지난달 2일 자신의 딸과 관련된 옥중편지를 작성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최 씨는 “조 장관의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태블릿PC 의혹을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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