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논란과 관련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밝혔다.
15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겠느냐”고 전 총장에게 물었다.
전 총장은 “점수 항목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에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한다”며 “공고문에 자기소개서와 기타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 표창장 위조가 드러나면 입학도 취소된다”고 답했다.
또 2차례 유급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딸이 입학하니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를 자청했다는데 아느냐”고 전 총장에 물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과 노환중 교수가 만나고 난 뒤 장학금 특혜가 나왔다”라며 “본인(노환중)은 인사에서 여러 혜택을 보려고 시도했고, 혜택을 본 게 있다. 학교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꼬집었다.
전 총장은 “장학금 종류에 대해 올해 알았고, 학교에서 지급한 건은 아니다”라며 “개인 장학금이어서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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