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개혁적”…한국당 ‘기소-수사 원칙적 분리’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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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0시 33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이 법안 내용과 쟁점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논의에서 당 차원의 대안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야 4당의 공조법안 저지에 본격 나설 태세다.

‘조국 정국’이 조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2+2+2(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 회동’이 본격 가동되면서, 패스트트랙 갈등은 여야의 정책·쟁점 대결로 전환될 조짐이다.

한국당은 16일 오후 열릴 2+2+2회동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세운 공수처법에 대해선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공수처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통한 ‘반대파 탄압’에 활용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며 “또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도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받아 내사종결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고 주장했다.

대신 한국당은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찰·경찰 수사-기소권 조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있어 자신들의 대안이 여당안보다 수위가 훨씬 높다고 자신하고 있다.

강도높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공수처 반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상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안이 훨씬 개혁적”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안을 토대로 한다.

이는 Δ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 Δ검사의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 마련 Δ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Δ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해 검찰총장·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와 대통령 인사권 제한을 통해 검·경 중립성 확보 Δ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변호인 참여없는 면담형식의 조사를 금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등 기본권 보호 등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사법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 안이 정부·여당안인 백혜련 민주당 안보다 ‘원칙’에 부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백혜련 안은 검찰이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배경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 설립 근거를 찾지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가정보청법(신설)·정부조직법 등 5개 법안은 권 의원이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권 의원은 나 원내대표와 함께 16일 오후 열리는 2+2+2회동에 참석해 한국당안 관철을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두가지다. 첫째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무소불위 검찰권력 통제, 둘째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며 “우리 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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