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김 의원 딸은 검찰 조사에서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인재풀에 등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내가 관리자였는데 에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었고,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 접수한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KT에서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받았고 회사 양식에 맞추기 위해 김 의원 딸에게 이력서를 보내 ‘양식에 맞춰 달라’, ‘인적사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니 ‘알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 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앞서 김 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신 씨는 이와 관련해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된 이후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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