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이후]변호인 “동생 사건과 관련해 대화”
檢 “동생, 건강 이상없어 영장 재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후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변호인과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관직 사퇴 직후에 조 전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격앙된 감정 상태보다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며 동생 사건과 관련해 얘기했다”면서 “감사 인사 등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동생 변호를 맡기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 씨에 대해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첫 번째 영장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한 명이 맡게 된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의 사회 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2억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시험지와 면접 문항 등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10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웅동학원 측과 허위 소송을 벌인 과정에서도 조 씨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 씨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한 장소의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구속을 면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또 허리를 다친 직후 조 씨가 현장에서 20km 넘게 떨어진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지인에게 진료를 받은 점, 구속영장 기각 후 방문한 경북 안동시의 한 병원에서 찍힌 CCTV에 비친 조 씨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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