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주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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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국회의장 소속 특조위 13명 구성, 조사불응땐 동행명령… 수사의뢰도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추가”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조사 대상 범위를 고위공직자로 넓힌 법안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다. 추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3명의 위원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넓힌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보라 최고위원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최고위원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의원 자녀#대입 전수조사 특별법#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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