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이 캠코의 채권 추심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이사장은) 본인이 아니라 이혼한 둘째 며느리(조 전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문 사장은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캠코가 (부동산에 대해) 추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도 박 이사장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범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은 위원장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박 이사장이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추심을 우려해 본인이 아닌 둘째 아들의 전 부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캠코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 44억 원과 동남은행으로부터 받은 채권 84억 원 등 총 128억 원의 웅동학원 채권을 갖고 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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