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원 겸직-영리행위 규제심사 4개월째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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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임위장 자리 늘리기 부작용…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바꾸면서
입법조치 안해 심사자문위 해산돼… 국회에 심사안건 60건 쌓여있어

국회의원들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 윤리심사 기능이 여야의 ‘상임위원장 자리 늘리기’의 부작용으로 4개월째 중단돼 60건의 심사 안건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겸직·영리행위 신고안의 2월 접수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9개월 동안 누적된 신고안은 겸직심사 안건이 59건, 영리행위 심사 안건은 1건이다.

국회법엔 의원들이 의장에게 겸직·영리행위 신고를 하면 의장은 반드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해 심사한 뒤, 해당 의원에게 금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직무 범위가 넓은 의원들이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행충돌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런 국회의원 윤리심사 기능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지난해 7월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바꾸면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늘리고, 상설위원회였던 윤리특위를 시한을 정해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바꾼 것. 이 때문에 윤리특위는 여야가 정한 올해 6월 기한이 만료되면서 산하에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도 자동 해산됐다. 상임위원장 자리만 늘려놓고 윤리심사자문위의 통상적인 의원 감시 기능은 내버려 둔 셈이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는 각 당 추천위원 간의 분쟁으로 3월부터는 열리지도 못했다.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특위 산하가 아닌 별도의 국회 조직으로 설치하거나, 매번 본회의 의결로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여야가 행정부 등을 감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논의하면서도 국회의 자정 기능은 간과해 왔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국회의원#겸직 영리행위 규제심사#4개월째 중단#심사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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