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조국 수사 종료후 감찰권 발동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5일 03시 00분


[정경심 구속 파장]한동수, 인권침해 문제 제기에
“사실-증거 수집되면 감찰 가능”… 檢일각 “수사팀 압박 현실화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종료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되면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국무총리나 여당이 인권 침해 요소를 수차례 지적했는데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인권 침해, 명예 훼손이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피의사실 공표, 인권 침해 논란을 집중 부각해 왔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23일 영장실질심사 직후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수사가 이뤄져)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여권이 신임 감찰부장을 임명한 뒤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구실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감찰하며, 수사에 압박을 가할 거라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모두 감찰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도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은 “어떤 비위에 관해서도 증거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은 피의자가 인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감찰권 행사 기준에 대해선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침해되는 이익의 중대성을 살펴 인권 침해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18일 대검 감찰부장 임기를 시작했다.

한 부장은 비위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 위원인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찰 업무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원·경찰·국세청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를 외부 특별조사관으로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검찰의 감찰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인권 침해#감찰권 발동#조 전 장관 일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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