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누구라도 삭제 요구 가능”…박선숙 의원 개정안 발의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6시 14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카카오가 연예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25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누구라도 악성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실은 이날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12명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용진·권칠승·원혜영·유승희·인재근·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김삼화·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회·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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