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서 ‘패스트트랙’ 난타전…사보임 문제 또 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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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트는 합법적" vs 한국 "날치기에 불법"
사보임 놓고도 "관례 따라" vs "의장 직권남용"

25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거친 난타전을 벌였다.

최근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재차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대안정치 포함),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에 공조를 함께 한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폭력 사태로 얼룩졌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사 저지한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국회 사무처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을 ‘불법’ 사·보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운영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경위과가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소위 ‘빠루’(쇠지렛대)와 망치를 사용했다”며 “당일 그것을 소지하고 사용했던 경위과 직원을 대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첫 질의에 나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20대 국회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폭력 당사자들은 경찰 조사는커녕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윤 의원은 “질의하는데 딴지 걸지 마세요. 회의 방해 전문가들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여야 갈등으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야 할 ‘선거의 룰’을 강행 처리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이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을…(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대선배님으로서 이럴 때 한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역사에 다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를 언급하며 “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이나 총장께서 중립적으로 했다면 오늘날의 정치적 혼란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기 있는 사람 다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 다시 논쟁이 불붙은 사·보임 문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촉발됐다.

반대표가 1명이라도 나올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사·보임계 제출을 강행했고, ‘허가 반대’를 외친 한국당과의 충돌로 병상에 있던 문희상 의장은 사·보임을 허가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사·보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 의원을 거들었다. 정 의원은 “허가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문 의장은 전제 조건을 전혀 따르지 않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것이 패스트트랙 사태가 야기된 근본 원인”이라며 유 총장에게 “문 의장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불평부당해야 할 사무처가 한 쪽으로만 사무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중립성을 지적했다.

사·보임 문제와 패스트트랙 충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 운운하는데 사·보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의장은 취임 이후 총 403건의 사·보임 요청을 모두 재가했다. 이 중에는 한국당 원내대표 요청도 183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도 이러한 관례에 따른 조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당시 오신환 의원은 ‘나는 사·보임을 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언론에 수차례 얘기했다”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관례만 얘기하기에는 국회법이 엄중하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당이 본인 의사에 반한 사·보임 사례를 요구하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홍신 전 의원 사례를 들며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183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직접 나섰다.

오 의원은 “저는 4월24일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다른 동료 의원이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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