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 중 법안 처리율 최저 수준으로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제20대 국회가 오는 3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의 안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유치원3법’과 ‘데이터3법’ ‘탄력근로제 관련법’ 등에 대한 처리 여부에 모인다.
12월초까지 이어질 예산국회 이후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 준비를 위한 휴지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31일 본회의가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패스스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을 제외한 데이터3법, 탄력근로제 관련법 등은 164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거나 산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강조된 민생 법안들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극복하고 이 법안들을 당장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지난 11개월 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온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미 9월 2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자동부의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가 31일인 만큼, 문희상 국회의장의 상정 여부와 상정시 본회의 표결 처리에 관심이 모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유치원3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여야 4당이 합의했던 만큼 표결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의 합의 없는 표결 처리로 인한 예산 정국 경색 등 후폭풍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여당이 져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3법(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 축인 신정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끝내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를 활용, 사업은 물론 통계 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계와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 11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의 보완 대책이다.
앞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안을 존중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기관 확대’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 추가요구를 하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특히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 외에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164건의 법안 중 20년 이상 군 복무자를 조사위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인 ‘5·18 특별법’,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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