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대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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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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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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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9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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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9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면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황 의원은 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다만, 황 의원은 1심 직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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