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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2년여만에 국회 통과…‘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31 16:26
2019년 10월 31일 16시 26분
입력
2019-10-31 16:25
2019년 10월 3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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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및 투자액 한도 완화가 주요 골자
앞으로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 이로써 P2P 금융 투자자는 당국의 감독 하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간 500만원으로 제한됐던 투자 규모도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P2P 금융 관련 법안은 2017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2년여 만에 처리됐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탄생한 법안이다.
P2P 금융은 개인이 개인에게 펀딩, 대출 등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P2P 금융업체에 대출을 요구하면, 업체는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모아 빌려주고 자금을 빌린 사람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면 이중 일부를 업체가 수수료로 갖고 나머지는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이다.
P2P 금융 시장 규모는 2016년 말 업체수 125개, 누적대출액 6289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각 220개, 6조2522억원으로 확대됐다.
일부 업체의 사기나 먹튀 등으로 인한 피해자도 급증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감독이나 검사 등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금융 관련 피해액과 건수, 피해자 수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안은 P2P 금융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초기 진입장벽을 높여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사도 채권당 최대 40% 이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대출 1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이 소셜 펀딩 등을 통한 사업자금 마련하기 수월해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이밖에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추후 공포된 뒤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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