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해 4급의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만 근무하게 한 제도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원할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병역검사에서 3급까지는 현역 복무 대상이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다. 현행 병역법상 4급 보충역 대상자도 현역 복무는 가능하지만 현재는 병력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관련 병역법 개정안은 19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는 원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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