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실시한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1년 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합격이나 국가배상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지난 2018년 7월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채점 오류 정정 시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고 (오류 정정으로)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채점 오류는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한 문제는 육사에서 출제한 국어 20번과 21번으로, 20번·21번 문제는 각각 수험생이 받는 문제지에 2점과 3점으로 배점됐으나 채점자료(문항분석표)에서는 3점과 2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육군·공군사관학교는 각 사관학교 별로 진행하는 채점 과정에서 문제지가 아닌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을 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13일께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선발 과정에서 발견하고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하기까지 했다.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육군과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당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전형을 마쳤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해 오류가 없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지했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4개 사관학교가 문제를 인지했지만 국방부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시 채점 오류를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1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국방부는 당장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4개 사관학교의 지난해 1차 시험 응시자 2만7000여 명의 답안지를 비교·검증한 결과, 육군사관학교 19명, 공군사관학교 24명 등 총 43명을 추가합격 대상자로 특정했다.
올해 사관학교 선발과정은이미 2차 시험까지 끝나고 수능만 남은 관계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4개 사관학교도 이날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추가합격 대상자 중 공군사관학교 응시자 1명은 지난해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 합격자 선정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해 이를 바로 잡아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계획이다.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0학년도 입시일정과는 별도로 12월부터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42명 가운데 6명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사관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점수와 올해 점수 중 유리한 점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역시 작년도 합격점수(Cut-line)로 하고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되, 2019학년 수능 성적이 없는 경우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 가능하도록 국방부는 조치했다.
최종 합격된 인원은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에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방부는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합격여부 개별통보 시 배상금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추가합격 구제조치를 받은 42명에게 1000만원씩, 성적만 재산정된 52명에게는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지난 1년 동안 이 같은 문제가 보고되지 않은 이유와 은폐 의도 등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별도로 조사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 선발과장은 지난해 채점 오류를 발견한 후 자체 판단으로 문제지가 아닌 배점표가 맞다고 판단해 채점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다. 해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교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해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개 사관학교가 이 같은 사실을 동시에 인지했지만 국방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이번 사안뿐 아니라 과거 사례들까지 조사해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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