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재명,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꼼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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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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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자신의 적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해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83조도 문제삼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인의 생명이 사실상 끊기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지사 측 주장이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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