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차관 “취재제한, 법무부 훈령서 빼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6일 03시 00분


국회 법사위 회의 출석해 답변… 방통위원장 “법무부 훈령 부적절”

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한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통제’ 훈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해당 훈령을 규정에서 빼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검찰청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언론을 담당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훈령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법무부 훈령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자 한 위원장은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가 기자를 못 만나게 하는 조치는 명백하게 언론 통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법무부에 훈령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정성택 기자
#법무부#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통제#김오수 차관#법사위#취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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