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기정법’ 발의…“국회 모욕하면 고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6일 10시 54분


"기존 법에선 위원회 명의로만 고발 가능"
"여당 다수 점하는 상황에서 고발 어려워"
"위원 3분의 1이상 연서하면 위원이 고발"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답변 태도 논란을 일으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국회 모욕을 근절하기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에 대한 모욕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에 따르면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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