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선장을 살해한 뒤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동료 선원들까지 모두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장 등 선원들 살해에 가담한 인원은 이날 북한으로 추방된 2명 이외에 1명이 더 있었다.
이들 3명과 선장을 포함한 19명의 선원은 지난 8월 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는데, 선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이들 3명이 모의해 10월 말께 선장 등 16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선장을 먼저 살해한 뒤 선장을 살해한 것이 발각될 경우 동료 선원들이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 나머지 선원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취침 중인 다른 선원들을 근무 교대 명목으로 불러내 2명씩, 40분 간격을 두고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김책항에 도착한 뒤 3명 중 1명이 어획물을 몰래 팔기 위해 하선해 김책항 인근을 배회하다 북한 당국에 붙잡히자 이 사실을 파악한 2명은 배를 돌려 그대로 도주, 남하했고 지난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한 채 도주해 NLL을 남북으로 넘나들며 도주해 우리 해군이 나포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은 나포 직후 중앙합동조사팀에 신병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명은 나포된 뒤 16명의 살해 사실을 밝히지 않아 합조팀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상세한 과정을 들었지만, 우리 군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언론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명을 조사한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 같다”며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는 (2명이) 인멸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처벌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는 비정치적 범죄자의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국민 사이를 돌아다닐 경우 우리 국민에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엔 북으로 돌려보내면 처벌이 두려워 돌아가지 않으려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두 명의 신상은 각각 22세, 23세 남성으로 22세 남성이 선원 살해를 주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