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 조회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약 3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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