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추방 주민은 중대한 흉악범죄자…난민 인정 불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1시 43분


통일부, '靑직권으로 송환 결정' 보도 부인
"안보실 주도 회의서 긴밀히 협의해 결정"
"추방 외에 다른 옵션 고려하기 힘든 상황"

통일부는 11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 2명의 이동 경로와 조사 과정의 진술을 고려해 귀순 의사를 판단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하거나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며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재차 밝혔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북한주민정착지원법 보호신청규정에 따라 정부 검토 과정을 거쳐 보호 결정 또는 비보호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북한 주민 2명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나포한 사람이고, 이후에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그간의 이동 경로나 정황,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방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조치는 고려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안보실 주도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니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다. 그래서 북한 선박 NLL(북방한계선) 월선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며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또 관계기관(국정원)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이 북송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방당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대북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호송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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