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 것처럼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 기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펴낸 2019년 외교청서 내용 중 “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칭하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본 입장이다. 즉, 이 표현에 대해선 일본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이 점은 한일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하고 한일합의 가운데에도 ‘성노예’라는 표현은 일절 없다”고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11일 뒤늦게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외교청서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도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가 아니었다는 일본 측 억지에 동조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측 입장이다.
일본 외교청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11일 “우리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와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며 성노예 표현에 관해 확인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역사문제이자 분쟁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상처치유 노력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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