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4개 혐의 추가기소]檢 “정경심 모녀, 입시비리 공모
2013년부터 스펙 본격 부풀리기,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딸의 대학 학점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 낮은 점을 우려했다. 딸이 서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딸 조모 씨(28)가 공모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11차례 스펙을 부풀린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별지를 제외한 총 32쪽의 공소장 가운데 딸 입시 비리 의혹이 15쪽에 달할 만큼 분량이 많다.
정 교수는 딸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 차의과대 의전원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딸의 고교 및 대학시절 스펙을 위·변조했다. 정 교수가 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스펙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조 씨가 고교 재학 시절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면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이 대표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선 딸이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경우 의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기존에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로부터 발급받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제목을 고치고, 활동 시간을 96시간으로 부풀려 써넣었다. 장 교수에게 이 확인서를 보내 자필 서명을 받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다.
같은 시기 정 교수는 자택에서 조 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발급받은 허위 인턴증명서에서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해 활동시간을 총 120시간으로 수정하는 한편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또 정 교수는 조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실습 수료증의 기간을 더 길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앞둔 때였다. 정 교수는 기존 상장서식 한글 파일 하단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처한 이미지를 붙인 뒤 컬러프린터로 출력해 위조된 표창장을 만들었다. 정 교수의 딸은 이 같은 서류를 내고도 서울대 의전원 서류전형에는 합격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 같은 ‘허위 스펙’을 기재해 2015년 3월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 모녀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입시부정 혐의의 ‘공범’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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