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의 명의로 헐값에 차명으로 사들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의 뇌물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WFM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고, 대가를 챙겨줬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관보에 WFM 주식 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만나 “아내의 주식 거래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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