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강제북송의 법률적 근거로 들었으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제북송하였는바, 이는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변론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여 관련법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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