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선원 추방’으로 대한민국 인권 후진국 됐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2시 00분


코멘트

"한국당 이름으로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
"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건"
김태훈 변호사 "대통령 탄핵 사유 있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 됐다는 것을 뜻하고 또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한국당은 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에서 “북송 사건은 매우 심각한 분단 이후 선례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표현한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 어긋나게 강제 퇴거되고 인권에 관련된 각종 국제선언 협약에 위반되는 반인권적인 일이 자행된 것을 온 국민이 몰랐을 것”이라며 “우리 모르게 수많은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넘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이웅길 새터민라운지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국회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이것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니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 중대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침해한 사건이니 엄중한 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성호 교수도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이탈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와서 귀순 의사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법들을 끝까지 조사해서 책임자를 법적 추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길 대표는 “저도 2009년에 한국에 오다가 몽골 국경에서 잡혀 북송됐다. 그 두 명의 (북송된) 청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라며 “혼자서 16명을 감당할 수 없다. (북송된 탈북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은) 북으로 보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닷새 뒤인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해당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