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식구’ 영장 계속 기각…경찰, ‘감싸나’ 부글부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2시 13분


경찰, 檢 전·현직 수뇌부 관련 사건 수사 중
수사 거북이 걸음…영장 반려 등 배경 해석
제 식구 감싸기 비판…검찰·경찰 대립 견해

검찰 전·현직 수뇌부 등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답보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이 향후 수사권 구조 조정 논의 관련 갈등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울 서초경찰서는 각각 전·현직 검찰 상대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 의혹이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이 미흡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4명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서지현(46·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미투 폭로’와 관련, 당시 검찰 간부 3명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두 사건은 검찰 수뇌부가 대상인 수사라는 면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수사 진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적잖은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 상대 수사가 답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를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신청한 영장들이 반려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김 전 총장 고발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검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일부를 회신 받았으나, 회신되지 않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 “일반 사건에 비해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의 모든 경찰들이 느끼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일각에서는 검찰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 등이 수사권 구조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 지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실제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두고서는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이라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이 맞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답보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했으며,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연이어 반려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한 경찰 관계자는 “대물영장 조차 청구되지 않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상(검찰)이 대상인 만큼 다른 사건보다 엄격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라고 의심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강제수사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비위 사실이 파악된 후 실제 감찰 조사를 진행해 면직 처리한 사안”이라고 했고, 면직 처리 전 제한 여부를 조회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선을 그었다.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는 압수수색 영장 반려와 관련해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는 반박 글이 오르기도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이 각각 상대 기관 총수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국면이 나타날 경우, 기관 간 수사 관련 마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민주연구원 보고서 일독 권유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민 청장을 고발한 사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 고발 사건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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