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청장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후임자가 올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주어진 소임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명예퇴직원은 제출했지만 12월초 정기인사에 명예퇴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전 정치적 이유로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변호인 의견서와 서신 형태를 지닌 진정서를 통해 조기 종결을 요구해왔고, 당장이라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을 한다면 퇴직 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1년 6개월 동안 피고발인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검찰의 직무 유기로 퇴직조차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2~3년의 정년이 남아 있다. 남은 기간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다져왔다”며 “경찰에서 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저의 오만이고, 독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수받을 수 있을 때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퇴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경찰 밖에서 감사의 빚을 갚아나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1981년 만 19세 나이에 경찰대에 입학해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수사 기소 분리의 수사 구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구조개혁의 입법화는 마지막 고비에 와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실패해서는 안될 과제이자 실패한다면 그것은 숱한 적폐를 야기해왔던 구체제와 불의에 대한 정의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구조개혁은 경찰의 이익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정의가 숨쉴 수 있고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민주적 형사 사법제도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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