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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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6시 24분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뉴스1 © News1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뉴스1 © News1
소방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률안이 19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 등을 내년 3월까지 마친 뒤 2020년 4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지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사고(2014년), 강원산불(2019년)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0월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2019년 6월 25일 의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을 마쳤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지난달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이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상시적으로 고위험·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에 설립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함을 표한다”면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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