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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 계기 교원보호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19-11-19 16:48
2019년 11월 19일 16시 48분
입력
2019-11-19 16:48
2019년 11월 1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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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 News1
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제15조 제2항의 ‘보고해야 한다’를 ‘보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로 개정했으며, 실태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제18조의 2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드러난 보고 체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해 말 대표발의했다. 2017년 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2년 7개월여 만인 지난 9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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