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행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카드 수수료 대폭 낮춰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서 입법돼야 하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50인부터 299인까지 규모 중소기업들도 시행되는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 확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서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여러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야에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계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도 경우에 따라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시장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선 4%이내로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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