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변론권을 강화하고, 전관 특혜를 근절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20일 대검 청사에서 이 협회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의 인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넓히기 위한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선임·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해 변론 상황을 검찰 내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는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대검 강남일 차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권순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변협에선 이 협회장과 부협회장 3명, 왕미양 사무총장, 양소영 공보이사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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