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한일관계 여전히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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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8시 32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2019.11.22/뉴스1 © News1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2019.11.22/뉴스1 © News1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청와대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대화에 대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전향적 조치 발표를 계기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분쟁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1일) 오전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NSC를 열어 지소미아 관련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열린 NSC 상임위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는 한일간 최근 현안에 대해 관계 정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 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효력 정지의 의미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럴 경우 다시 종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첫 군사 분야 협정이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공유해왔다.

협정은 지난 8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종료 결정 당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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