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韓 ‘종료 카드’ 맞대응… 3개월만에 외교해법 통해 일시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3일 03시 00분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징용배상’-‘수출규제’에서 시작된 지소미아 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종료 결정을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3개월 만인 22일 조건부 연장됐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미일 당국이 외교 협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의 일시적 동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2016년 11월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8월 22일 한국의 결단으로 종료됐다. 발단은 일본 정부가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8월에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부터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원인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안보적 이유’를 언급했고, 이에 한국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당초 일본의 수출규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외교적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보복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목전에 두고 ‘조건부 연장’을 선언했다. 미국에서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가 어렵다면 종료 결정을 유예하는 ‘일시 동결’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지소미아#조건부 연장#일본 수출규제#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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