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데이터3법 통과 호소 “이러다 자동폐기…여야 약속 지켜달라”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0시 00분


“데이터는 미래 4차 산업의 원유다. 미국,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저만치 앞서가는 데 우리는 이 원유 채굴을 막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 아득하기만 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채 공전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해를 넘겨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이러한 원유 채굴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데이터 3법은 기업들이 축적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나 기술, 제품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 회장은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은 벌서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에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앞글자를 모아서) FAANG라고 하는 기업들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 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박 회장은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은 3개 중 1개뿐이니, 과연 29일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들은 각 당 대표 합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는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서 ‘나라경제가 어렵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하루빨리 그 합의로 돌아가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젊은이들을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청했다.

박 회장은 ‘동의 없는 정보수집 활용으로 정보인권이 축소되고, 정보유출을 막을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한다는 의견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기업의 98% 이상은 데이터 3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사전에 동의를 다 받게 되면 정보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고 우리도 나름의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범죄에 의한 것인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다 막게 된 것으로 아예 정보를 활용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두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빨리 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데이터 3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으며 본회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예산안 등을 둘러싼 기 싸움에 발목이 잡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회의를 열어도 과방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9일 본회의까지 올리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보호법은 이른바 ‘만장일치’ 룰에 막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을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 이유인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지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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