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2·구속기소) 조사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과 21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엿새째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이 정 교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먼저 앞서 정 교수를 2차례 기소할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입시비리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은 추가 사실에 대해 정 교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며 “필요한 경우 조 전 장관과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2차 기소 이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부터 본인이 받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온 정 교수는 구속 이후에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 교수 입장에 따라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날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위장 소송, 증거인멸 등 이미 구속기소 된 부인 정 교수와 동생 조씨가 받는 혐의 상당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 가족들이 얻은 금전적 이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른 ‘뇌물’ 혐의 입증이 조 전 장관 신병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뇌물 의혹은 정 교수가 차명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득 2억8083만원과 딸 조모씨(28)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새로운 입시비리 조사를 마친 뒤에 조 전 장관의 추가 조사를 끝내고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려면 지금처럼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선 검찰 수사 종료 시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마무리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조 전 장관 소환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수사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감찰 무마 의혹은 2017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의 이모 수사관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을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허가했지만, 감찰이 진행되던 와중에 다시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공범은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대 PC 반출과 관련된 증거은닉 위조인멸 교사 혐의 공범을 포함한 나머지 공범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 시점 특정은 어려우나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신속히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12월10일 열리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전에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 입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혐의 사건을 “사실관계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를 1차 기소한 사문서위조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행일시와 구체적 위조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전날 재판부의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에 따른 증거사용 위법성 문제’ 지적에도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언급한 대법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이미 기소한 사건의 수사만을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건 기소 이후 공범과 정 교수의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 행사,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 확보한 본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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